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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



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(2차) 수정 공고


 
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(등기) 접수만 받습니다


 


※ 선착순 아니며,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1. 접수기간 : 2020.7. 27.(월) ~ 8. 7.(금)


 


2. 신청서 접수 : 별지 제1호 서식(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)


  인터넷 접수 : ‘20. 7. 27.(월) ~ 8. 7.(금) 09:00~18:00


   - 대전시청 홈페이지(https://www.daejeon.go.kr) → 전자민원 → 민원안내 →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


  우편(등기) 접수 : ‘20. 7. 27.(월) ~ 8. 7.(금) 09:00~18:00


     - 보내시는 곳 : 대전 서구 둔산로 100(둔산동)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


 


3.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
   (대상차량)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.12.31.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

  (등록기간) 조기폐차 신청마감일(2020.8.7.)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


  ƒ (소유기간) 조기폐차 신청마감일(2020.8.7.)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


  (관능검사)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  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


     *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

  (차량상태)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


       ※ 대상자 선정(확인서 교부) 후 중고자동차 성능・상태점검 실시


  (기    타)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

       ※ 신청제외 대상 :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


 


4. 사업예산 : 9,000백만원(약 5,600대)


 


5. 선정순위 :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(제작일자 기준)


 


필독 :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나 신차등록한 차량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